서세원 프로덕션 "공동저작권 침해"
영화 ‘조폭마누라’가 법정에 설 위기에 놓였다.
‘조폭마누라1’의 투자사인 서세원 프로덕션은 11일 “‘조폭마누라2’가 공동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영화의 속편을 제작 중인 현진씨네마를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서세원 측은 “‘조폭마누라1’을 공동 제작했던 현진씨네마가 서씨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합의 없이 지난 3월 단독으로 촬영에 들어갔다. 이는 공동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세원 측은 “속편 역시 전편의 주연 캐릭터를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주·조연 이름까지 그대로 이어받아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인정되는 만큼 저작권법(45조)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진씨네마(대표 이순열)는 “‘조폭마누라2’는 ‘조폭마누라1’과는 다른 독립된 저작물”이라고 반박했다. 현진씨네마는 변대중 변호사(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을 통해 “‘조폭마누라2’는 ‘조폭마누라1’의 컨셉이나 최소한의 캐릭터만 유지했을 뿐,전혀 다른 내용이므로 2차적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진씨네마는 또 “2001년 서세원프로덕션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계약내용에 2차 저작물의 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속편 제작에 관한 권리는 영화사측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진씨네마는 나아가 “속편 제작 사실을 알면서도 개봉을 앞둔 시점에 소송을 제기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폭마누라2-돌아온 전설’(감독 정흥순)은 상대파의 습격을 받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조폭마누라’ 은지(신은경)가 정체성을 찾아가던 중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시장상인들을 위해 싸운다는 내용이다.
주인공 신은경의 눈 부상과 결혼 발표,중국 배우 장쯔이의 카메오 출연 등으로 끊임없이 화제를 모아왔다. 이 영화는 7월 초 촬영을 마치고 오는 9월5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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