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간 주택가격이 치솟았다. 시가가 동일한 두 주택이라도 이미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집을 구입한 주택소유주는 더 많은 재산세를 낼 수밖에 없다. 막연히 주택구입과 함께 짊어져야 하는 부담으로 생각되는 재산세는 LA카운티에서 징수하지만 집행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하게 된다. LA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의 한인 직원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 LA 재산세 산정국 지경섭 사정관 조언
동일한 주택도 구입가 따라 천차만별
리모델링 증축시 현시가로 재사정
자연재해 때는 재산세 면제
집값하락 대부분 개인요청 있어야 조정
LA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Assessor’s Office)의 지경섭 사정(Appraisal) 담당관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과세 기준으로 삼기 위해 적용시키는 연간 주택가 상승률은 2%로 아무리 주택가가 많이 오르더라도 그 이상의 주택가 상승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때문에 지금은 동일한 가격이라도 과거에 구입한 주택은 훨씬 낮은 재산세를 낼 수 있게 된다. 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가를 다시 사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주민발의(Proposition) 제 13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주택가의 1.25%를 재산세로 징수하고 있다.
주택가에 대한 재사정이 이뤄지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신축이나 개축
▲물리적인 손상이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주택가치가 하락한 경우 등이다.
때문에 주택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집을 구입하게 되면 현시가로 과세대상 주택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높은 재산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장기간 주택을 소유해 재산세를 조금만 냈지만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 등을 했다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가로 다시 사정된다.
다만 주택가가 급락해 주 법률이 정한 연 2%의 주택가 상승률 그래프보다 실질 주택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 세무국 자체적으로 재사정을 통해 재산세를 줄여주게 된다. 또 자연재해 등을 입을 경우 재산세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부모에서 자식으로, 혹은 조부모에서 손자, 손녀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주택가 재사정을 피할 수 있으며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카운티내에서 주택을 팔고 같거나 더 싼 집으로 옮겨갈 경우 재사정을 피하게 해주는 주민발의안이 프로포지션 13을 보조하고 있다.
물론 세무국 자체적으로 재사정을 통해 세금을 낮춰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개인의 요청에 의해 재사정이 이뤄지므로 적극적으로 먼저 요구해야 한다.
워렌 박 소유권 담당관은 “어세서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유권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한다”면서 “세무국과 관련한 불만사항이 생기면 정당한 근거로 적극적으로 요구할 경우 관철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보통 연초(1, 2월)에 사정가에 대한 공지가 주택소유주 앞으로 보내지며 이때 불만이 있다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세무국의 항소위원회(Appeals Board)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 사정담당관은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지명한 세무국 항소위원회 3명이 해당 사정담당관과 주택소유주를 불러 사유를 들어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결정을 내려준다”면서 “노후한 주택 사진이나 주변 주택시가 등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강하게 주장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LA카운티 세무국 (888)807-2111(일반), (213)974-1471(재산세 이의제기), www.lacoutyassessor.com
<배형직 기자>
hjba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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