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무대 공연 흠뻑 젖어 몸매 드러나
‘이렇게 섹시할수가!’
섹시 미녀가수 이효리가 빗속에서 육감적인 몸매를 드러냈다.
이효리는 27일 오후 8시20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 KMTV 사옥 앞 야외무대에서 열린 ‘KMTV 일산방송국 개국 축하쇼’에 참가,폭우 속에서 ‘10분’(ten minutes) ‘원투쓰리앤포’(One two three N’four) 등 두 곡을 춤을 곁들여 선보여 박수를 받았다.
이날 공연은 폭우 때문에 이효리의 섹시한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 ‘샤워쇼’를 연상케 했다. 이효리는 우천에 대비해 평상시와 달리 한쪽 어깨가 드러나는 주황색 탱크톱에 검은 반바지,검은색 야구모자를 쓰고 무대에 올랐지만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는 별 소용 없었다.
관중들은 비에 젖어 의상이 착 달라붙은 그녀의 풍만한 몸매를 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무대를 지켜본 한 관계자는 “(이)효리는 춤 만으로도 섹시한데 비로 인해 더욱 환상적인 쇼를 감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효리의 타이틀곡 ‘10분’의 뮤직비디오가 SBS와 달리 27일 MBC 심의에서는 무사히 통과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 11시 열린 심의에서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방송가능’ 판정을 내렸다. MBC측은 “가슴이 다소 드러나지만 큰 문제는 없다”며 “최근 선정적인 뮤직비디오들에 비해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SBS가 25일 남녀 애정 행위를 연상시킬 만큼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방송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이효리측이 MBC에 제출한 뮤직비디오는 SBS와 같은 4분20초 짜리 풀버전이다.
SBS가 먼저 방송 불가 결정을 내렸는데,이틀 후 MBC가 이를 뒤집는 판정을 내린 것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이에 앞서 이효리측은 지난 20일 KBS에는 2분30초짜리 편집본을 제출,심의를 통과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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