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한도 폐지는 한국에서볼때는 자본자유화의 마지막 빗장을 푸는 것이되지만 미주한인사회에서 볼때는 새로운 자본의 유입으로 새로운 경제의 틀을 만드는 찬스가 될 수있다.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투자 지역이 미국이고 그만큼 투자대상도 많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의 개인 해외투자한도 폐지와 미주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자본자유화 마지막 빗장 풀어
개인에 대한 투자한도폐지는 현재 100만달러로 돼있는 투자 제한이 모두 풀린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는 연간 1만5,000건~2만건에 달하는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약1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액은 매우 미미하다. 한도폐지로 개인들의 직접투자가 크게 활기를 띨 것은 분명하다. 한국 자본의 ‘엑소더스(Exodus)’현상이 더 심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개인송금이나 주택구입 등 직접투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항은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현재 국내거주자는 2년 이상 체류를 증명할 경우 주거용 주택만을 구입할 수 있고, 구입금액도 30만달러로 묶여 있는 규정은 바뀌지 않는다.
▲골프장, 콘도 등 투자 활기
현행 100만달러 이내인 투자 한도가 폐지되면 해외자산이 많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해외투자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임대업, 골프장 운영업, 부동산 분양 공급업 등의 부동산 관련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호텔, 골프장 매입, 콘도 건설 등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서 온 투자가들의 골프장 매입 및 콘도 건설 문의가 크게 늘고 있는데 이번 개인투자 한도의 폐지로 이같은 부동산 매입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투자절차 간소화
일단 구비서류도 해외투자신고서 1장으로 간소화된다. 이 서류에 복잡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일괄 기재하는 형식으로 단순화하되 관할세무서가 발행하는 자금출처확인서만 첨부하도록 제도개선방향을 잡고 있다. 신고서류 처리기한도 7일 이내로 줄어든다.
▲사후 감시는 대폭 강화
불법 투자자금 유출을 막기위해 정부는 빗장은 푸는 대신 사후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관기관간 연계강화, 사후관리전산시스템 가동, 투자자 사후관리강화, 벌칙 및 행정처분 강화, 전문적 사후관리기관 육성 등이 직접투자 자유화 후속조치로 시행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해외투자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사후관리와 관련된 정책과 긴급현안을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한미은행의 유재환 행장은 개인의 해외투자한도가 없어지면 미주지역의 골프장등을 매입하기위한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한인은행들의 대규모 예금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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