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세금에 영향을 주는 자녀 양육비, 위자료, 재산처분 이익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특히 자녀 양육비는 양육비를 받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상대 배우자의 경우는 세금 공제 항목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위자료는 지급하는 배우자에겐 공제 항목이고 이를 받는 배우자에게는 소득이 된다.
결혼 생활 중에 증식된 재산이 있는 경우 이혼을 하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처분 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혼 합의시 이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도 고려해서 최종 합의를 봐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 중에 발생한 각종 소득에 대해 미납된 세금이 있으면 이혼 후에도 계속 시달리게 되므로 이 부분도 철저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업 등에서 본인도 모르게 발생되는 각종 세금을 상대 배우자가 체납을 해서 갚지 않으면 본인도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대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5.크레딧 보호
이혼이 결정되면 공동 이름으로 되어있는 크레딧 회사에 연락을 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새로 생기는 빚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보해야 한다. 물론 서면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혼자 이름으로 되어있는 카드가 없다면 즉시 신청,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그리고 은행 등에 있는 라인 오브 크레딧 등 돈을 꺼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상대 배우자가 융자 등을 통해서 자금을 도용한 것 때문에 가지고 있던 재산 마저 모두 탕진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혼 절차가 시작되면서부터는 평소보다 더 주기적으로 자신의 크레딧을 첵업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혼으로 인해 각종 페이먼트 등 본인의 크레딧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 경우 해당 채권기관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함께 모색하면서 협조해 일을 진행할 수 있다.
6.미래에 대한 예산 점검
이혼은 단순히 자신의 결혼 상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혼후 생활비에 대한 예산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모든 소득을 계산해 보고, 집세, 각종 페이먼트 등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드는지, 정리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비는 어떤 것이고 줄일 수 있는 경비는 어떤 것인지를 챙겨본다.
7.생명 보험 수혜자 점검
만약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생명보험의 수혜자가 자녀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이혼 합의서에 명확히 적어 둔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보험에 수혜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하고 바꿀 필요가 있으면 조치해 둔다.
이혼에는 이성보단 감정이 더 많이 개입되기 마련이어서 수속 과정에서 서로의 배려를 기대하는 것 보단 서로 덜 피해 보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할 지도 모르겠다. 이상 7가지로 나누어 이혼시 알아둬야 할 내용을 정리했는데 이 7가지가 필요 없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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