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세탁소를 모르고 매입한 한 한인 여성이 랜드로드가 리스를 연장해주지 않아 가게를 날리고, 오너 캐리 채무까지 떠맡아 파산신청을 했다는 딱한 사연이 최근 본보에 보도됐다.
이 여성뿐 아니라 리스 문제로 날벼락을 맞았다는 한인들의 이야기는 심심찮게 들린다. 오렌지카운티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김모씨도 리스 문제가 꼬이면서 막심한 손해를 봤다. 다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몇 년의 리스기간이 남아있던 가게를 매물로 내놓은 김씨, 때마침 바이어도 나타났다. 하지만 랜드로드는 정작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리스 양도’를 미뤘다고 한다.
애를 태우던 김씨에게 어느 날 랜드로드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편지가 날아왔다. 계약조항에 따라 리스를 종결하겠으니 가게를 비워달라는 것이었다. 김씨는 변호사의 계약서 검토 후에야 ‘테넌트의 리스양도 요구시 건물주는 리스를 종결시킬 수도 있다’는 조항을 알게 됐다. 소송도 검토했지만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수 없었던 김씨는 한 푼의 권리금도 챙기지 못한 채 빈털터리로 나와야만 했다.
어떻게 그렇게 당할 수 있나라고 의아해 하는 시각도 있지만 리스 계약서의 문구 하나가 법정싸움의 원인이 되고 이 때문에 몇 년씩 엄청난 정력과 돈을 허비하고 이민생활의 기반 마저 흔들리는 경우가 적잖다는 것이 한인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리스 피해자’ 중에는 당연히 비즈니스 경험이 일천한 신참들이 많다. 한 한인 변호사는 새내기 업주들의 경우 흔히 렌트와 매상, 리스 기간만 괜찮다면 별문제 없다고 받아들이지만 그런 생각은 금물이라며 리스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곤란을 겪는 업주들의 문의가 월 10여건이나 된다고 말했다.
최근 창업을 꿈꾸는 한인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비즈니스에 있어 리스 계약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법률 행위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비즈니스를 놓치고 싶지 않거나 혹은 내 사업체를 빨리 운영하고 싶다는 마음에 서둘러서는 안 된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생각으로 리스 조건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이 창업의 첫 걸음이라는 한 변호사의 조언은 귀기울일 만하다.
이해광 <경제부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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