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엔 학자금 마련과 세금 혜택에 대해서 살펴봤다. 오늘은 학비와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소득과 이에 대한 세법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살펴보자.
학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의 공제 한도액이 2,500달러까지 항목별 공제와 관계없이 소득에서 직접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세금 혜택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교육을 위해 들어간 학자금 융자 금액에 대한 이자만 공제 대상이 된다.
융자를 한 당사자가 공제 신청을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된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고 싱글의 경우 소득이 5만달러에서 6만5,000달러까지 부부 공동의 경우는 10만달러에서 13만5,000 달러까지만 세금 혜택이 주어지고 그 이상의 소득자는 이 세금 혜택을 볼 수 없다.
주의해야 할 것은 만약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학자금 융자를 받았다면 부모의 세금 보고서에 2,500달러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반드시 융자금을 학자금으로만 사용 했어야 한다. 반면 자녀 이름으로 융자했을 경우 부모가 융자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자녀만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자녀가 부모의 세금 보고서에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있다면 자녀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빚이 탕감 되면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다른 일반 소득과 함께 세금 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탕감 받은 학자금 융자금은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같은 혜택을 보기 위해선 탕감된 융자금을 연방 또는 주정부, 비영리 면세 법인, 특정 프로그램과 관련된 학비 융자 기관과 같은 지정된 융자 기관에서 융자를 했어야 하며, 어떤 대가성이 있는 일로서 일정기간 일을 해야 한다던지 아니면 지정된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해서 탕감이 되는 조건이 수반 될 경우에 해당이 된다.
상급학교 교육비도 세금 혜택이 있는데 해당되는 학교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학비 및 각종 수수료로 들어가는 비용의 최고 3,000달러까지 항목별 공제와 관계없이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세금 혜택은 소득이 싱글의 경우는 6만5,000달러까지 부부 공동의 경우는 13만달러까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으며 2005년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나 그 이후 의회에서는 연장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과거, 현재 또는 미래에 학생지도, 연구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급 받은 장학금과 연구비는 일반 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 보고서에 소득으로 보고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대가 지불 없이 학위를 받기 위해 지급받은 학비, 등록비, 교과서,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재료 등에 대한 장학금과 연구비는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면 기숙사비 또는 관련 여행비등은 세금 혜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일반 IRA와 Roth IRA를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10% 벌금이 부과 되며 이에 대한 소득세 또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일반 IRA와 Roth IRA를 59.5세 이전에 인출하더라도 이 인출금을 본인, 배우자 또는 자녀들을 위한 학비로 지출 할 경우 소득에 제한 없이 10% 벌금이 부과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국채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는 다른 이자와 마찬가지로 세금 보고서에 소득이자로 다른 소득과 함께 과세 소득에 포함이 된다. 그러나 교육저축 채권에 투자해서 발생 된 소득이자는 전부 또는 그 일부가 과세 소득에서 제외 될 수 있다. 대부분 이런 세금 혜택은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수준에 따라 제한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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