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몇몇 간부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회사가 제 궤도에 올라설 수 있었다. 이들에 대한 혜택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최근에 연말을 앞두고 많은 한인 기업주들이 사업에 꼭 필요한 몇몇 간부들에게 줄 수 있는 베네핏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다. 비록 회사의 소유는 개인이 하고 있더라도 그 회사를 키우고 발전시켜 나가는데는 공헌도가 남다른 몇몇 중역과 간부의 힘이 클 것이다.
대개는 은퇴플랜을 통해 이들에게 은퇴연금을 불입해 주는 플랜을 사용하곤 하는데 해당조건이 되는 일반 종업원들까지 함께 고려를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된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만약 간부 및 중역들만을 위한 방법으로 Executive Benefit이 추천되고 있는데 회사에 필요한 중역들을 확보하고 그 가족까지 보호하는 장치로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Non-qualified deferred compensation ▲Split dollar ▲Stock option ▲Executive bonus 등이 그것이다. Compensation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IRS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소위 연금, 프라핏 셰어링, 401(k)같은 Qualified Plan과 Non-qualified deferred compensation이다.
후자는 Qualified Plan과는 달리 베네핏에 대한 한계가 없고 최소한의 펀딩 요구사항도 없으며, 무엇보다 일반 플랜처럼 차별조항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어 혜택을 주고 싶은 사람만 가입시킬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플랜은 Sole Proprietorship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설립할 수 없고 가장 효과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낮은 세율의 C 코퍼레이션을 운영하는 기업주다.
베네핏을 결정하는 공식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Defined Contribution방식으로 들어가는 불입액은 정해져있지만 나중에 받을 베네핏은 확실하지 않은 경우와, 반면 베네핏은 정해져있지만 불입액은 정해져있지 않은 Defined Benefit방식이 있다.
이 경우 market risk라고 불리는 베네핏의 관리책임이 해당직원에게 있는지 아니면 기업주에게 있는지도 공식에 따라 분류된다. Non-qualified deferred compensation에서도 해당직원에게 베네핏이 제공되는 기간에 대한 제약인 vesting이 가능한데 플랜이 설립된 후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해당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법이지만 이 경우 5년이 지나도 사업주가 파산을 한다든지 하면 일반 Qualified Plan과는 달리 베네핏을 보장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기존의 여러 플랜과 함께 사업주 개인의 목적과 회사의 상태를 분석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플랜들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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