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보관하는 모든 식품관련 업체와 시설을 의무적으로 연방식품의약국(FDA)에 등록해야하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도 수입 전 사전 신고절차를 밟아야하는 ‘바이오 테러리즘 액트’(Bio Terrorism Act)가 전면 시행된다.
연방 정부가 모든 수입 식품에 대한 사전신고와 미국내외의 미국관련 모든 식품시설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사전 신고 및 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안전규정을 대폭 강화함에 한인 식품제조사와 한국 식품수입업체 등을 포함해 미 전국 40여 만개의 식품 및 가공업체와 식품수입사 모두가 새로운 규정의 영향을 받게됐다.
한국 농수산물 유통공사 LA농업 무역관(관장 홍주식)이 10일 한인 관련기업을 초청해 가진 ‘바이오 테러리즘 액트’ 식품수입관련 규정 세미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03년12월12일까지 국내와 해외의 모든 해당 식품업체가 등록(섹션305)을 마쳐야 하며 2003년12월12일부터 수입식품 통관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사전 신고(섹션307)를 마쳐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이렌 고메즈 전 FDA LA지역 디렉터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않거나 불충분할 경우 수입이 거절당해 식품은 압류되며 미등록 수입식품 역시 수입이 거절된다며 관련 개인·기업은 새로 시행되는 이 규정을 반드시 숙지할 것을 조언했다.
12일부터 시행되는 사전 등록제와 사전 신고제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식품관련 시설 사전 등록제
▲등록 의무 식품시설: 해외·국내에 있는 식품 또는 FDA규정 해당 물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개인, 경영인, 대리인 등.(수출입 여부 무관) ▲품목: 사람·동물이 먹고 마시는 모든 품목과 관련 재료 및 첨가물(껌 포함)로 보조식품, 유아용식품, 술, 음료수, 과일, 채소, 생선 등 해산물, 낙농제품, 음식재료, 통조림, 냉장식품, 사료, 제과류, 특정화장품(햇볕차단제) ▲등록: 인터넷(www.fda.gov/furl), 팩스(310)210-0247 등으로 폼3537 제출.
■수입식품 사전 신고제 : FDA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통관이 안된다. ▲해당식품: 선물용, 상업용, 품질확인용 샘플, 미국통과식품, 우편 송달 식품, 택배나 소포전달 식품 ▲제외 식품: 수화물로 직접 소지 입국하는 개인용 식품, 가정집에서 만든 비판매용 선물, USDA 관장품목(육류, 계란 등) ▲통보시한: 예정 도착일 5일 이내에 해야한다. 육로는 2시간 이전, 항공 또는 기차는 4시간, 해상 8시간, 국제우편은 우편으로 부치기 전에 각각 신고▲신고: 연방세관의 ABI/ACS 또는 PNSI 이용(www.access.fda.gov)
문의는 LA 농업 무역관(714)901-7717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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