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등 고려 결정해야
문: 아이들의 학자금 마련을 아이들 명의로 구좌를 갖고 있는데 이런 구좌들이 나중에 학비 보조금을 신청할 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
답: 자녀들을 위해 들어주는 플랜 가운데 UGMA/UTMA라는 플랜이 있다. 자녀명의로 들어주는데 capital gain tax가 아이들을 위한 kiddy tax가 적용되어 첫 750달러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고 그 다음 750달러 사이에 대해서는 child rate이 적용되며 총 1500달러가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의 tax rate이 적용된다. 그런데 지난 5월 28일 부시대통령이 서명한 JGTRRA(The Jobs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3)에 의하면 저소득 세금 납부자들의 장기투자에 대한 capital gain tax가 5%로 낮춰지게 되며 아울러 2008년 한해에 국한해 0%가 되게 된다.
그러나 2008년 12월31일 이후에는 이 법안이 만료되어 tax rate은 JGTRRA 이전으로 환원되게 된다. 이런 세법을 활용해 여러 가지 조언들이 주어질 수 있겠지만 만약 학자금 용도로 자녀들에게 일정 금액을 불입해주고 있다면 529플랜같은 학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한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우선 UGMA/UTMA의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 구좌에 대한 전적인 소유권을 갖게 되며 구좌의 자금이 학자금 외의 다른 용도로 자녀에 의해 사용된다고 해서 제지할 방법이 없게 된다. 아울러 UGMA/UTMA는 자녀 명의로 설립되므로 학비 보조금을 신청할 때 융자가능액을 35%정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굳이 예를 들자면 1,000달러의 자녀명의 구좌가 350달러의 융자 혹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반면 529플랜에 축적된 자금은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되며 융자금 신청시 불과 5.6%정도만 영향을 미칠 뿐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이 유예되면서 증식된다는 점과 학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수익분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는 것이다. 비록 부시행정부의 새로운 법안에 의해 감세가 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자녀가 갖게 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와 학자금 융자시 받게 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529 플랜은 여전히 학자금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일 수가 있다.
예전에는 529플랜도 학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수익분에 대한 세금면제가 가능하지 못했지만 EGTRRA of 2001에 의해 가능해졌으며 적어도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2010년 12월31일까지는 계속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그 이후도 지금과 같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이므로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한 방편으로 투자나 저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가운데 각각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플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UGMA/UTMA 구좌를 529플랜으로 이체시킬 수도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란다.
(213)42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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