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최근 서명, 발효된 메디케어 개혁 법안은 의료비용을 많이 내고 있는 미국민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줬다. 이름하여 ‘건강 저축 계좌’(health savings accounts).
세제 혜택이 있는 이 계좌에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자기 부담이 큰 건강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대비책이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세금을 내지 않는 이 계좌에 적립된 돈을 건강보험의 혜택이 미치지 않는 의료비용을 지불하는데 쓰도록 하는 게 설립 취지다.
기존의 의료보호 저축 계획과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계좌간에 다른 점은 또 있다. 이 계좌에 적립했다 쓰지 않고 남은 돈은 해가 바뀌어도 계속 이월된다. 젊었을 때 건강을 유지한 사람이 돈을 쌓아놨다 나이 들어 아플 때를 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다.
이 계좌는 여러 장점을 갖추고 있어 개인 은퇴 계좌와 학자금 마련을 위한 529 저축 플랜처럼 쉽게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는 최근 LA타임스가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 이 계좌의 운영 방식.
-건강 저축 계좌가 무엇인가
▲이 계좌는 2003 메디케어 개혁법안이 탄생시킨 세금 우대 상품이다. 개인 은퇴 계좌와 비슷하게 운영된다. 자격을 갖춘 가입자는 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계좌에 적립된 돈만큼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개인 은퇴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 과세되는 것과는 달리 합당한 의료비용으로 사용한 증거만 대면 이 계좌에서 찾은 돈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의료비용 이외 용도로 돈을 인출했다면 인출 금액은 소득세 적용을 받고 추가 10% 벌금을 내야 한다.
한 가지 예외조항은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벌금을 물지 않고도 어떤 용도로도 돈을 찾아 쓸 수 있다. 그러나 의료비용 이외 목적을 위한 인출에 대해서는 세금은 내야 한다.
-계좌 가입 자격은
▲자기 부담이 많은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고 현재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된다. 자기 부담이 많은 건강보험이란 개인은 1,000달러, 가족은 2,000달러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 계획은 자신이 내는 연간 비용이 개인은 5,000달러, 가족은 1만달러가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비가맹 의료시설 요금은 자신이 내는 연간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연간 최대 액수는
▲최대 액수는 소비자의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본인 부담액이다. 하지만 개인은 2,600달러, 가족은 5,150달러를 넘을 수 없다. 55세 이상 노동자는 내년에는 500달러를 더 입금해도 된다.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불입하는 금액은 매년 100달러씩 늘어나 2009년 1,000달러까지 허용된다.
-계좌 목적에 부합하는 의료비용에는 어떤 게 있나
▲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는 데 든 비용이다. 레이저 눈 수술비용은 허용하지만 특수한 경우를 빼곤 성형수술은 인정하지 않는다. 계좌 입금액으로 치과와 치열 교정을 받을 수 있다. 또 메디케어 보험료, 장기 보호 보험, 실직용 보험을 사는 데 계좌 돈을 쓸 수 있다.
-이 계좌가 많은 고용주들이 제공하는 신축지출 계좌(flexible spending account)와는 어떻게 다른가
▲세전 기준으로 의료비용 납부를 위해 저축하도록 하는 점에서는 두 계좌는 비슷하다. 가장 큰 차이는 연말에 신축 계좌에 남은 돈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지만 건강 저축 계좌는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건강 저축 계좌는 고용주와 고용자가 따로따로, 또는 함께 납부할 수 있다. 누가 내더라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
-건강 저축과 탄력 지출 계좌 모두에 저축할 수 있나
▲가능하다. 그러나 똑같은 비용을 갚기 위해 두 계좌 모두를 이용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도 탄력 계좌의 돈을 먼저 사용하고 그래도 돈이 모자란다면 건강 저축 계좌 돈을 쓸 수는 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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