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생명보험을 가입하면서 ‘생존생명보험’(survivorship life insurance)이라는 것을 소개받았다. 어떤 상품이며 장점은 무엇인지 알고싶다.
<답> 생명보험은 크게 ‘기간성’이라 불리는 텀 라이프(Term Life)와 ‘영구성’인 퍼머넌트 라이프(Permanent Life)로 나뉘어 진다.
’텀 라이프’는 비교적 불입금이 적은 대신 특정 기간동안만 커버되며 그 기간이 지나면 말소되는 플랜이다. 계약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가입할 경우 세월이 지나 나이가 더 많이 먹은 만큼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그런 부담과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퍼머넌트 라이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상품은 가입당시의 불입액수가 평생 고정된다는 것이 장점이다. 젊을 때 가입할수록 유리하며 ‘텀 라이프’에는 없는 캐시 밸류(cash value)가 누적, 생존시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를 비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장기적으로 저축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텀 라이프’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
’퍼머넌트 라이프’ 중 한가지 플랜이 생존 생명보험이다. 흔히 ‘세컨드 투 다이’(second-to-die)라고 하며 두 사람(대개의 경우 부부)이 함께 가입하는데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해야 비로소 보험금이 지급되는 플랜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1인 보험보다 리스크가 낮은 편이라 보험료도 다소 저렴하다. 이런 특징을 활용해 캐시 밸류를 쌓아 가는 방법으로도 활용되곤 하는데 대개는 부모 사망 후 자녀에게 상당액의 유산을 상속할 때 발생하는 상속세를 지급하기 위한 플랜으로 사용된다.
캘리포니아는 커뮤니티 프러퍼티(community property) 즉 부부공동재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재산 변동에 있어 부부간의 수평이동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정액을 초과한 자녀에게 전달되는 수직이동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세금을 해결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바로 생명보험이다. 그래서 상속 플랜을 수립할 경우 트러스트(trust)를 설립하면서 부모 1명당 행사할 수 있는 통합 택스 크레딧(unified tax credit)을 통해 최대 200만달러(2003년 기준)까지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의 재산상속을 한다면 발생할 상속세를 산정해 대개의 경우 생명보험을 구입하는데 이 때 추천되는 상품이 바로 ‘생존생명보험’이다. 어차피 상속세를 내기 위한 것이라면 부모 모두가 사망한 후고 그렇다면 일부러 개인 단독명의의 보험보다는 다소 저렴한 ‘생존생명보험’가 일반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한인사회도 요즘은 생명보험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단순히 사망한 후 보상금을 받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데다 각각의 플랜 또한 간단치 않으므로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 바란다. (213)422-119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