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2건의 연방 정부 조치가 올해부터 시행됐다.
그중 하나가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텔레마케팅(세일즈 전화) 금지 프로그램’(do-not-call program). 연방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도때도 없이 가정으로 걸려오는 텔레마케팅 전화로부터 소비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28일부터 ‘전화거부 목록(do-not-call list)’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등록된 번호에 전화를 거는 업체에는 건당 최고 1만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한인 신입 직원들에게 이른바 ‘콜드 콜’(cold call)로 일컬어지는 텔리마케팅으로 일을 가르치는 주류사회 종합금융업계나 전화회사, 한인 부동산회사 등도 마케팅 전략을 변경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중 일부는 “한인들의 등록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텔리마케팅 금지의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와는 반대로 한인 소비자들은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본보에도 텔레마케팅을 거부하는 방법을 묻는 전화가 쇄도, 한인들도 그동안 많은 시달림을 받았음을 알게 했다.
이들 중에는 혼자 사시는 노모가 내용을 잘 모르는 텔리마케팅 전화 때문에 너무 자주 곤란을 겪는다며 대신 등록해 주기 위해 전화를 걸어 온 성년 자녀들도 있었다.
텔리마케팅 금지 프로그램은 등록 개시 나흘만에 1,000만개가 넘는 번호가 등록되는 등 미국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까지 등록된 번호는 5,540만개.
지난 18일에는 어바인의 모기지 융자 회사가 당국의 첫 경고를 받았다. 연방통신위원회는 8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된 이 회사에 텔리마케팅 거부 전화번호 목록에 이름을 올린 소비자들에게 텔레마케팅을 계속 할 경우 앞으로 건당 1만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지난 11월24일부터는 셀폰 회사를 바꾸더라도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번호 이동성’(local number portability) 규정이 전국 100대 도시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내년 5월 이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번호 변경에 따른 갖가지 불편과 비즈니스 손실을 꺼려 울며 겨자먹기로 같은 셀폰 회사를 이용해야 했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 2005년6월까지 2,400만명이 회사를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셀폰회사들은 이에 따라 변화된 시장환경에서 현재 1억5,400만명 규모인 시장을 놓고 더욱 치열한 고객 쟁탈전을 벌이게 됐다. 전문가들은 번호 이동성 규정이 장기적으로는 요금 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1년 반 사이에 요금이 20-40%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타운 셀폰판매업체 관계자는 한인들의 셀폰회사 변경 신청이 아직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며 새 규정 시행이 앞으로 한인들의 선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번호 이동성 규정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난 12월말 현재 셀폰 회사 변경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방 통신위원회(FCC)는 3시간이면 가능하다고 말했으나 아직은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각 회사마다 고객관리 시스템이 다르고 고객을 뺏기는 업체에서 정보제출을 지연시키는 것이 주된 원인. 한인 셀폰업계는 전화회사 담당자들조차 새 규정에 대한 개념파악이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아 내년 초까지는 시행착오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장섭 기자>peter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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