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해제 서류를 기록에 남겨야
<문> 16년 전 제 아들이 판매자가 파이낸스를 해준 집을 샀습니다. 판매자는 2001년 1월에 사망했습니다. 제 아들은 2003년 4월 마지막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의 부동산 집행인은 모기지 해제서류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집은 플로리다에 있지만 집행인은 일리노이에 거주합니다. 제 아들이 무엇에 의지해야 하나요?
<답> 부동산 자산이 아직 상속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면, 귀하의 아들이 모기지 해제서류를 준비해서 집행인에게 보내고 집행인의 공증 서명을 받으면 됩니다. 집행인이 서류를 아들에게 돌려보내고 아들은 그것을 기록에 남길 수 있습니다.
주 밖에 거주하는 집행인은 아들의 소유권을 깨끗하게 결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집행인이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아들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기지 해제서류에 집행인의 서명을 받는 것이 더 쉽고 돈도 적게 듭니다. 더 자세한 플로리다 부동산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갑작스런 손해는 세금공제
<문> 저의 집에서 죽은 나무들을 치우느라 1만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나무가 곤충 때문에 썩어서 죽었습니다. 여기에 든 비용을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답>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갑작스럽고, 특이하고, 예상치 못한’ 이유로 죽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난손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에 들지 않은 화재, 홍수, 지진, 폭풍, 허리케인, 도난과 사고 손실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죽었다면 그런 혜택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소유권 양도는 까다로워
<문> 임대 프라퍼티의 소유권과 모기지를 제 조카에게 양도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금 관련 문제가 있나요?
<답> 귀하가 임대 프라퍼티를 조카에게 양도하고 귀하의 에퀴티가 양도받는 사람 일인당 연간 양도세 면제 1만1,000달러를 초과하면, 귀하는 연방 양도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평생 총 증여가 100만달러 이하(2004년에는 150만달러로 인상됨)이면 연방 양도세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귀하는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해 조카에게 권리 양도증서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기지 대출자는 ‘담보물을 처분할 때 대부금 잔액 전부를 갚도록 저당계약서에 써넣은 조항’(due-on-sale clause) 아래 대출이 만기 완료됐음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새 소유주가 인수 수수료(assumption fee·대개 대출 잔액의 1%)를 납부하기로 합의하면, 대부분의 대출자들은 조건부 양도 하에 강제 조항을 강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 부동산·세금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