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고 330달러
1년까지 연장가능
■수혜자격·신청요건
신청전까지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 수령
능력 결핍 해고시도 자격, 수혜기간 26주
주식시장 등 경기는 호전되고 있다지만 고용창출은 아직 기대에 못 미쳐 연방의회 예산실에 따르면 2004년 미전국 평균 실업률은 6.2%를 기록할 전망이며 오랜 기간 직장을 잡지 못하는 장기실업자는 20년만에 최고에 달할 전망이다. 실직자에게 등댓불처럼 반짝이는 희망이 있다면 직업을 찾아 나서는 기간에 생활비에 도움이 되는 ‘실업수당’(unemployment insurance)이다. 실업수당은 그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스스로 쌓아놓은 베니핏이자 내 권리이므로 어려운 시절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실직자의 권리
실업수당 신청을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신청자격이 안될 것이라고 미리 지레 짐작하고 신청하지 않는 실직자들이 있으나 이는 오해다.
그동안 일하면서 실업수당을 위한 돈을 연방정부에 세금으로 저축해 놓은 셈이니 놀면서 돈 타 먹는다는 피해의식은 전혀 가질 필요가 없다.
■수혜자격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뒀으면 수혜자격이 있다. 실직(laid off)된 것이 해고(fired)된 것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해고됐다고 해도 업무상 별다른 잘못이 없이 단순히 업무능력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해고됐을 때는 수혜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다.
스스로 직장을 그만뒀다고 해도 18개 주에서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이 직장을 잠시 쉬어야 하는 경우 등은 수혜자격이 주어진다. 또 건강상 무거운 것을 들 수 없는데 업무환경이 바뀌어서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등도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요건
신청 전 5분기(1년을 4분기로 나눴을 때)중에 4분기는 직장을 다녔어야 한다.
이 기간 최소한 최저임금은 받았어야 하며 그 기간에 받았던 임금에 준해서 수혜액수가 정해진다.
수혜기간은 대부분 26주이지만 몇몇 주에서는 1년까지 연장해 주기도 한다.
■신청 과정
제일 먼저 거주하고 있는 주의 실업 오피스에 연락해서 정보와 지시사항을 얻도록 한다. 대부분 전화로 신청 가능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용지를 얻을 수 있는 주도 있지만 몇몇 주는 꼭 당사자가 오피스를 방문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2주 후에 수혜자격 유무가 통보되며 2주마다 직업을 계속 찾고 있다는 증명을 해줘야 한다.
만약 처음에 거절됐더라도 서류를 보충해 다시 재도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직장인들은 실직에 대비해 첵스텁은 계속 보관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주별 실업수당 금액
(시간당 임금이 각각 8, 15, 24달러일 때)
·캘리포니아는 각각 144, 270, 330달러.
·버지니아는 각각 228, 368, 368달러.
·켄터키는 218, 341, 341달러.
·미네소타는 160, 300, 452달러.
·미주리는 166, 250, 250달러.
·펜실베니아는 168, 314, 430달러.
<정석창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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