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양육권 뺏겨 3세아들과 미잠입
실종아동 웹사이트서 사진발견 아들
교사에 신고, 14년만에 중범혐의 체포
이혼 후 남편에게 양육권을 빼앗긴 엄마가 3세짜리 아들을 데리고 캐나다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14년만에 캘리포니아주(채스워스)에서 살아온 아들은 인터넷의 ‘실종 어린이 웹사이트’를 서핑하다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발견했다. 남편과 친지의 눈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와 아들을 독점하고 살아왔던 엄마는 결국 아동납치 중범혐의로 아들 앞에서 쇠고랑을 찼다.
오는 6월이면 만 18세가 되어 독립할 수 있는 고교생 아들은 카운티 아동보호국 관할 포스터 시설로 옮겨졌고 LA 교육구의 교직원으로, 또 파트타임 청소부로도 일하면서 헌신적으로 아들 기르기에 힘썼다는 평판의 엄마는 캐나다로의 추방을 앞두고 있다.
그녀는 이제 캐나다로 압송되어 14년 전의 친아들 납치에 관한 재판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어쩌면 완전범죄로 묻혀질 뻔했던 엄마 기슬리 마리 존슨(45)의 친아들(17세) 납치사건은 우연하게 꼬투리가 잡혔다.
편모 슬하에서 자라온 아들이 어느 날 교실에서 인터넷을 서핑하다 자신의 사진을 본 것이다. 세살 적 사진의 옆에는 ‘생모에 의해 캐나다 생부의 집에서 납치된 채 아직 실종상태에 있는 아기’란 경악스런 스토리가 붙어 있었다. 충격을 받은 그는 교사에게 그 사실을 말했고 교사의 보고를 받은 연방 마샬 서비스가 수사를 시작했다.
연방수사팀은 수개월 후인 지난 11일 직장인 LA 통합교육구와 재학중인 학교로 각각 가기 위해 집을 나서던 모자 앞에 나타나 존슨 여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 이후 엄마는 교도소에서, 아들은 포스터 시설에서 각각 살게 됐다.
한편 졸지에 아들을 잃고 생사도 모른 채 노심초사했던 생부 로드니 스타인맨(43·캐나다 앨버타 거주)과 조부모 등은 14년만에 보게 될 아들 및 손자를 볼 기쁨에 밤잠을 설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스타인맨과 가족들은 존슨 여인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녀의 변호비용을 모금하는 등 그녀를 도우려 나섰다. 또 곧 18세가 되어 자신의 앞길을 본인이 결정하게 될 아들에 대해서도 그가 어떤 결정을 하던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수사관에 따르면 존슨 여인은 1989년 스타인맨에게 아들의 양육권이 넘어가자 아들을 데리고 사라졌다. 그녀는 그 사이에 두 번 결혼식을 올려 아들의 성을 바꿔 생부의 아들 찾기 노력을 따돌렸다. 캐나다 시민으로서 이들 모자는 멕시코에서도 최소한 4년을 거주했으며 1995년부터는 LA에서 불법으로 체류해 왔다.
최근 4년간은 채스워스의 아파트에서 단둘이 산 이들 모자에 대해서 주변의 평가는 대단히 호의적이다. 그들은 존슨 여인이 풀타임과 파트타임 일을 하며 아들 양육과 교육에만 전념했다고 전했다.
이웃에 따르면 그녀가 아들에게는 “너희 아버지는 우리 둘을 버렸다”고 말했으며 아버지 얘기가 나오면 화제를 딴 데로 돌렸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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