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구형·尹 최후진술 등 진행…상반기 내 선고 전망
▶ 건진법사 항소심·’퇴직금 미지급’ 쿠팡 1심 재판 시작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6일(한국시간)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최종의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심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와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선 공판에서 특검팀은 원심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법리 오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어떠한 사과 메시지도 내지 않는 등 여러 이유를 고려했을 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 절차상 하자와 관련해선 "통상적인 국무회의로 진행했다면 안건이 알려져 국민이 동요할 우려가 있었다"며 "특검 주장처럼 정식으로 국무회의를 열었다면 계엄군을 만명은 투입해야 하지 않았겠나"라고 반박했다,
결심 후 한두 달 내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심 선고는 늦어도 상반기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측에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2심도 이날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전씨의 첫 공판을 연다.
1심에서는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천여만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전씨가 2022년 5월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1심은 전씨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한 점,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백한 점을 이유로 특검팀 구형(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특검팀은 무죄가 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다시 다투겠다며 각각 항소했다.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들의 첫 재판도 이날 예정돼 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맡았다.
엄성환 CFS 전 대표, 정종철 현 대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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