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SF한인회관에서 열린 이민법 세미나에서 알렉스 박 변호사(오른쪽)가 청중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알렉스 박·쥬디 장 변호사, 19일 이민법 세미나서 강조
섣부른 기대 말고 합법신분 확보해야 한목소리
조지 부시 대통령이 올해 초 발표한 ‘임시 노동허가 프로그램’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은전이라기보다는 ‘시한부 출국명령’과 다름없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따라서 18만-21만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한인 불체자들은 ‘부시안’에 지나친 기대를 걸지 말고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 이민전문 변호사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알렉스 박 변호사와 쥬디 장 변호사는 19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회장 유근배)와 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김종훈) 공동 주최로 SF한인회관에서 열린 ‘이민법 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불체자 노동허가 부여계획 등 부시 행정부 이민정책’ 설명에서 부시 대통령의 제안은 종전에 시행됐던 245(i)처럼 불체자에 대한 사면안이 아니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불체자에게 등기를 하고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노동을 한 뒤 3년(1년 단위로 연장) 뒤에 (자기나라로) 돌아가라는 것이라며 이 안이 시행돼 불체자들이 등록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는 비숙련공에게만 적용되는 등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이 부시안이 시행될 경우 구인광고 대신 서류접수로 대체하는 규정 등을 악용한 이민사기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감사도 강화돼 결국 페티션 기각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다만 광고절차 생략 등에 힘입어 현재 1년반가량 걸리는 노동허가 기간은 3-4주로 짧아질 것이며 늦어도 대선 전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쥬디 장 변호사는 ‘이민자의 신분유지를 위한 장·단기 전략’에서 가족관계 기반 이민의 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취업 기반 이민 역시 노동허가 적체가 심해 1, 2순위가 아닌 경우에는 지나치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다며 그러나 미국에서 비시민권자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 않고 개개인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유지 및 구체적인 이민상담은 반드시 이민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참고하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영주권을 산다는 등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음을 겨냥해 이민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한 뒤 최근 한국에서 유행한 닭공장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 등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잘되는 기업이라면 굳이 투자자금을 모으기 위해 외부에 손을 내밀겠느냐며 돈만 날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민법 세미나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열린 2004년 북가주지역 단체장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단체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표한 월별 행사계획을 일람하고 단체 상호간 협조를 다짐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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