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대법원, 워싱턴 주정부 지급거부 적법 판결
‘종교차별 설득력 없어’…5년 끈 송사에 종지부
연방 대법원은 신학 또는 목회자 과정 학위를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각급 정부 출원의 장학금이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999년 커클랜드의 노스웨스트 칼리지에 재학 중이던 조슈아 데이비가 신청한 장학금을 주정부가 특정 종교인 양성을 위해 공립 혹은 주립 장학금을 줄 수 없다고 불허한 뒤 지난 5년간 기나
긴 법정 시비를 벌여온 끝에 내려졌다.
연방 대법원은 미 헌법이 자유로운 종교적 활동은 보장하고 있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특정 종교의 목회자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7대2로 워싱턴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은 데이비가 받기로 돼 있는 워싱턴주 프로미스 장학금은 신학 또는 목회학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학문에 소질을 보인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가 주장하는 종교차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게리 락 주지사 및 주정부 관계자들은 대법원 결정이 단지 법정에서의 승리만이 아닌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역 종교차별의 폐단을 막을 수 있게 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노스웨스트 칼리지 학장을 비롯한 교계 일부에서는 음지에서 고생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려는 신학생들에게 주정부가 도움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은 신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봉사문화를 파괴시킨다고 비난했다.
많은 법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사회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종교단체에 납세자들의 적극적 후원을 독려하고 제도적 장치를 추진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했다.
데이비는 지난 1999년 워싱턴주 프로미스 장학금 지급을 통보 받았으나 돌연 주정부가 지급을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순회항소 법원을 거쳐 작년 12월 연방대법원에 상소했었다.
데이비는 커클랜드 소재 하나님의 성회 소속의 노스웨스트 칼리지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려 했던 진로를 바꿔 현재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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