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2건 모두 늦춰져
▶ 선례 부담 한인 피의자들 연기 신청
버지니아주 라킹햄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13일 열릴 예정이던 웅담 밀거래 공판이 연기돼 첫 배심원 재판이 언제 열릴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맥그레스 판사는 한인 피의자 임 모씨의 공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6월 30일 재판을 열기로 했으며 장 모씨는 20일 다른 한인 피의자들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인 피의자들이 공판을 연기한 것은 이번 사건이 판례가 거의 없어 변론 자료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첫 재판에서 오는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한인들의 공소 시효 만료를 근거로한 소취하 주장을 받아들여 두 명의 기소를 각하하고, 한 명은 12건의 혐의 중 3건에 대해 같은 이유로 소를 각하한 바 있어 다음 주에 열리기로 예정된 배심원 재판도 돌발 변수를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한인들을 변호하고 있는 존 홀러란 변호사는 “다음주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확률이 크다”고 밝혀 첫 재판에 한인들의 촉각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심원 재판 한인에 유리” 주장도
한인들 ‘사전 형량 조정’요구에 검찰 거부
한인 피의자들은 중범죄를 경범죄로 낮추는 대신 웅담 불법 거래를 인정하는 ‘플리 바겐(사전형량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라킹햄 카운티 검찰은 완강히 거절하고 있어 20일 재판의 결과가 더욱 중요하게 됐다.
특히 검찰이 플리 바겐 교섭 요청을 거절하는 이유가 기소 내용에 대한 자신감으로 풀이될 수 있어 한인 피의자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배심원 재판이 오히려 한인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2명의 배심원 중 한 명이라도 이번 사건이 한인들이 미국 법규와 문화에 무지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피의자들의 주장에 동조하면 유무죄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되고 검찰은 재기소를 할 수 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
또 ‘불일치 배심(Hung Jury)’ 사태가 벌어졌을 때 검찰이 재기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기소 했더라도 재판은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형량의 과중 외에 한인 피의자들이 또 우려하는 것은 유죄 판결에 따른 시민권 신청과 추방 문제.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중범죄(felony) 경력은 시민권 취득시 장애가 될 수 있고 추방 심사 요건에도 해당될 수 있어 영주권을 소유한 한인 피의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형량을 낮춰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지난 1월 70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수감됐던 한인 미중 오브라이언씨가 1개월 징역을 산 후 추방 명령을 받는 등 9.11 테러 사건 이후 국토안보부나 이민서비스국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웅담 사건에 관련된 한인들은 최종 판결까지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번 사건으로 라킹햄 카운티 순회법원에 기소된 한인은 총 30명이었으나 경찰의 실수로 언니 대신 체포됐던 임 모씨의 기소가 취하돼 현재 29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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