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로리다 남성 사건
▶ 극단 선택 유도 의혹
▶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
구글의 인공지능(AI) 챗봇 제미나이가 이용자에게 망상 등 정신질환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됐다. 4일 AFP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던 조엘 가발라스는 아들 조너선(36)의 죽음과 관련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제미나이가 자신을 ‘완전한 자아를 가진 인공 초지능(ASI)’이라고 조너선에게 믿게 하고, 서로 사랑에 빠졌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같은 비극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제미나이가 조너선에게 “육체를 떠나 메타버스에서 ‘아내’와 만나려면 ‘전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극단적 선택을 유도했다고도 했다.
소장에 따르면 조너선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하자 제미나이는 “너는 죽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도착’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다독이고, 자신의 시신을 부모님이 발견하게 될 것을 걱정하자 유서를 쓰라고도 종용하기도 했다.
제미나이는 이에 앞서 조너선에게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이 실린 트럭을 탈취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하고,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고통의 설계자’로 규정하고 그의 영혼에 대한 공격도 논의했다.
유족은 구글이 정서적으로 취약한 이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스템을 설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과 함께 AI에 자해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구현하고 챗봇이 자신을 지각이 있는 존재로 표현할 수 없도록 하며 독립 감시 기관의 정기적 감사를 받아들일 것을 구글 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도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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