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업주 파이낸스社 설립 ‘선불금’ 미끼 성매매 강요
성매매 업주들이 ‘합법’으로 위장하기 위해 사설 파이낸스업체까지 만들어 윤락녀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미끼로 윤락행위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는 잇따른 판결에서 확인된 ‘윤락행위를 조건으로 한 채무관계는 무효’라는 점을 피하기 위한 신종 윤락행위강요수법으로 피해확산이 우려된다.
서울시립 ‘다시함께 센터’(소장 조진경)에서 재활 중인 성매매 피해여성 14명은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법을 가장한 선불금 제공으로 인권유린까지 당한 여성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가의 관리ㆍ감독 소홀 등을 들어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국가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19)씨는 “업주가 파이낸스로 끌고 가 차용증에 억지로 도장을 찍게 한 후 선불금을 주었다”며 “업소에서 탈출해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이 파이낸스사는 업소로 돌아가 돈을 갚으라는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스사를 통한 선불금 때문에 전남의 한 섬으로 팔려갔던 C(24)씨 등 3명도 “9개월간 한 섬에서 낮에는 커피 배달과 성매매를, 밤에는 술시중을 들면서 몸이 아파도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배를 타고 도망쳐도 업주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그대로 붙잡혀 돌아오곤 했다”고 주장했다.
현대판 `노비문서’로 불리는 선불금 계약은 여성이 윤락업소에서 일하게 될 때 업주가 고용 여성에게 돈을 먼저 빌려주는 것으로 법률상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조항이어서 돈을 갚지 않아도 사기죄 등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업주들은 사채업자들과 결탁해 사실상의 ‘계열사’로 파이낸스사를 만들어 합법을 위장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의 소송을 맡은 센터 법률지원단 이명숙 변호사는 “선불금 차용증과 관련해 성매매 업주가 사설 파이낸스를 이용,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신종 수법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선례를 남기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소송취지를 설명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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