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인 펀드매니저가 다운타운 한인 재력가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잠적,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피해액만 천 만 달러대로 투자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한인들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투자 관련사기는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2001년에는 미주내 한 증권사를 통해 한국주식에 투자했던 한인들이 한국 증권사를 상대로 투자손실 소송을 제기,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최근 라스베가스 한인사회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움직임이다. “투자액의 2-10배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투자자문사의 말만 믿고 자금을 맡겼으나 오히려 원금만 날렸다”는 것이 소송을 준비 중인 한인의 말이다.
담당 변호사는 “지난 99년 당시 이 업체에 개설된 계좌가 400여개에 달했다”며 “이번 케이스의 피해자는 라스베가스에 20여명, LA에도 400여명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투자자문사는 특히 한국 D증권사를 통해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며 자금을 끌어모았으며, 당초 유망업체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 단기 투자에 매달렸다는 것.
결국 투자금을 모두 날린 업체 관계자는 오피스를 닫고 한국으로 야반도주했다. 증권 당국에 등록했다는 업체의 설명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지만 매번 되풀이되는 투자사기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은 씁쓸하기만 하다. 애타는 피해자들의 속내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 수법에 또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사기 주체는 대부분 증권거래위(SEC)나 증권업협회(NASD) 미등록 업체라는 사실도 그렇고 ‘저 위험 고 수익’을 내세운 점도 똑같다. 거래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 단기 매매 전략을 구사, 투자금을 날린 것과 이를 은폐하고 도주한 것도 드라마의 재방송을 보는 듯하다.
투자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증권 전문 변호사들의 조언은 한결같다. 리스크 없이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되며, 또 투자 방법이 여러 법적 기준에 비춰 합법적인가를 먼저 따져보고, 무엇보다 ‘상식’을 저버리지 말아야한다 는 것.
경제와 증시가 불확실할수록 투자사기는 더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이제 투자자들은 ‘돌다리라도 두드리는 심정’이 돼야 할 것 같다.
이 해광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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