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금 파악나서
한국 금융감독원이 LA 등 해외로 밀반출되는 투기자금 단속을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13일(한국시간) 한국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해외송금 영업을 하는 은행으로부터 작년과 올해 연간 해외송금 규모가 10만달러 이상인 고객들의 명단과 송금 대상 지역 등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해외 부동산과 골프장 회원권 취득 등을 위해 해외로 반출되는 투기자금 파악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 조승래 외환조사팀장은 “15일까지(한국시간) 외환 송금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은행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동일인에 대한 분산 송금, 거액 송금 등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삼고 분석 작업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금감원은 단기간 특정 지역에 송금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송금 목적 등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부동산,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위해 송금한 사람에게는 외환거래정지 등 행정조치 또는 형사 고발을 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 국세청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개인은 외국에서 부동산 또는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골프장 회원권 매입 신고는 10여건에 불과하고 부동산 취득 신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송금 관련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객은 송금 과정에서 송금 거래 은행을 지정해서 이용해야 하며, 은행은 연간 송금 규모가 1만달러가 넘는 고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줘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정식 절차를 거친 증여성 해외송금 규모는 80억달러에 달하며 올해 5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환치기 수법을 이용한 불법 외환 거래 규모는 7,900억원에 이른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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