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케이스 특정인 초대 문제없어
‘법의 테두리 교묘히 피했다!’
8일 헤어누드를 공개, ‘공연 음란죄 저촉’ 논란에 휩싸였던 정세희의 누드 쇼케이스가 현행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형법 245조에 따르면 공연 음란죄의 적용을 받으려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공연하게’(아무 이유없이) 음란한 행위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정세희의 누드 쇼케이스에는 40여명의 취재진과 미리 초대된 소수의 관계자만 참석했다.
정세희는 이날 헤어누드 공개까지 감행하며 알몸으로 무대에 등장해 취재진에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샀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는 특정인만 초대됐고 밀폐된 실내에서 진행했으므로 현행법 저촉 요소를 피해간 셈이 됐다.
정세희측은 8일 누드쇼가 시작되기 전 이를 염두에 둔 듯 취재진에 “연예인들에게 입 소문도 내지 않았고 일부러 오늘은 몇몇 사람들만 초대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누드 쇼케이스가 연예인과 관계자, 취재진을 초대해 오픈된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비해 이례적인 일이었다.
주최측의 이런 행동은 불특정 일반인들이 이 누드 쇼케이스에 참가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 미리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희는 8일 오후 9시 서울 압구정동 클럽 언더그라운드에서 누드 쇼케이스 ‘돈무브(Don’t move)’를 열고 무대에 알몸으로 등장해 논란을 샀다.
지난 96년 6월에도 한국 누드모델협회가 서울의 모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알몸 누드 퍼포먼스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50여명의 취재진과 초대권을 받은 100여명, 그리고 단 3명의 일반인이 참석했다. 이 행사에서는 10여명의 누드모델이 자신들의 권익옹호를 주장하며 알몸 누드쇼를 펼쳐 사회적인 논란이 됐다. 하지만 관람대상에 일반인이 단 3명뿐이고 대부분 특정 초대자라는 이유로 음란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스포츠투데이 김성의 zzam@sport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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