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친일진상규명법 대치
與 박정희·조선 동아일보도 포함… 野 반발
열린우리당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조선ㆍ동아일보 및 창업주의 일제시대 행적을 사실상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키로 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야당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가 신행정수도 건설문제, 예결위 상임위화에 이어 친일진상규명법을 놓고도 대치함에 따라 정국은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우리당은 13일 정책의총을 열고 일본군내 친일반민족 행위자 조사대상을 중좌(중령)이상에서 소위이상으로 확대하고 문관은 군수이상, 경찰은 경사이상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주도한 친일혐의 조사대상을 ‘중앙의 문화기관 및 단체’에서 ‘문화 예술 언론 교육 학술 종교 등 사회 각 부문’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야당 탄압이자 정치보복이고 언론탄압이라고 비난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수원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경선후보 합동토론회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통과시킨지 얼마 안된 법을 또 고친 것은 정치보복의 시작이고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면서 상생을 주장해 놓고 상대방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1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경제성과 효과, 국민투표 실시 여부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성호 기자 s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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