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 반대자들
권총차고 활보‘소동’
버지니아의 한 음식점 체인은 최근 “국토안보 모범 업소.총기 금지.대량살상무기 금지.안전지대”라는 표지판을 창문에 붙여놓았다.
최근 서부개척시대처럼 경찰도 아니면서 버젓이 권총을 엉덩이쪽 허리춤에 찬 사람들이 커피점이나 식당 등에 자주 `출몰’해 다른 고객들을 놀라게 하는 사례가 빚어지자 총기 공개휴대 고객을 사절하기 위한 것이다.
버지니아에선 법률상 총기를 비밀휴대하려면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개 휴대할 경우는 아무런 허가절차도 필요없다.
그러나 총기규제 반대론자들이 이달 들어 이같은 권리를 `홍보’하는 일종의 시위성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권총을 허리춤에 찬 채 활보하자 이 법을 모르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놀라 경찰에 신고하는 소동이 빚어지고 있는 것.
사실 경찰도 지난 2일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일행 6명이 모두 권총을 찼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다가 “전적으로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뿐”이라는 일행의 주장에 물러섰으며 그에 앞서 한 커피점에 권총을 차고 들어갔던 대학생 2명을 경범죄로 구금했다가 하룻만에 `실수’를 사과하면서 석방하기도 했다.
버지니아를 비롯해 20여개주에선 총기의 공개 휴대가 법률상 허용돼 있으나 특히 버지니아의 경우 7월1일자로 버지니아주내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직장내 근무와 관계없는 한 총기 소유.휴대.보관.구입 등에 대해 어떤 규제도 못하도록 한 새 법이 발효, 총기 공개휴대 권리가 더욱 강화됐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는 18일 `합법적이나 환영받지 못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비롯, 이달들어 3차례나 관련 기사를 집중 보도하며 총기 공개휴대 문제에 대한 찬반논란을 소개함으로써 이 문제의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자위권’을 주장하는 총기 공개휴대 찬성론자들은 “총기를 공개 휴대하는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공개휴대로 더 조심하게 된다”며 “총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총기를 공공연히 갖고 다니면 작은 싸움이 큰 사고를 빚을 수 있고 자칫 어린이가 만지다 사고를 낼 수도 있으며 특히 술과 총기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최소한 술을 파는 곳에선 총기의 공개 휴대를 금지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총기 공개휴대 신고소동에 대해서도 찬성론자들은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일깨워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주민들이 총기를 규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됨으로써 앞으로 총기 규제 입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도 업소 주인들은 자신들의 업소내에선 고객들에게 어떤 총기 휴대도 금지할 권리가 있고 이를 어기는 고객은 사유지 침해 등의 죄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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