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의원 워싱턴등지서 동포 간담회
여야의원 25명 ‘한민족 평화 네트워크’ 결성
박세일 의원 ‘재외동포 연구회’조직
최근 참정권과 병역법 등 미주 한인들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고 있는 재외동포 관련 법안에 대한 본국 국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홍준표 의원(한나라당)이 오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워싱턴을 비롯 LA,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플로리다 등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개최, 재외동포 관련 법안에 관한 현지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내에서는 지난 7월 14일 재외동포 지원사업과 동북아 평화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25명의 여야 의원들이 연구모임 ‘한민족평화네트워크’를 창립한 바 있으며 이보다 앞선 8일 박세일 의원(한나라당)도 ‘재외동포연구회’를 조직하는 등 본국 정부가 해외 동포의 현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다음달 8일부터 사흘간 워싱턴에서 동포들을 만날 예정인 홍 의원은 재외동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기내에 재외 동포에게 불합리한 법률들을 반드시 시정해 나가겠다”면서 “우선 참정권과 병역법 개정안 등 두가지 법안을 먼저 준비하겠다”고 밝혀 미주 동포간담회 결과에 따라 재외동포 관련법안 정비작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최병근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장은 “총연 법률 고문인 김재수 변호사를 본국에 파견, 동포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로비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중 국적 상태의 한인 남자는 17세 이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18세 이후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후가 아니면 우리 국적을 버릴 수가 없다”면서 “국적 선택 시기를 18세 이후의 일정한 시점까지 유예해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총연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하며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한 헌법에 따라 자국민을 적극적이고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회장은 동포 2-3세가 한국에 장기 체류할 경우 단기 훈련 후 국방부 산하 교육기관에서 영어 강사로 복무시키고 기간은 6개월로 단축하는 ‘시민권자 한국군 징집에 관한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또 한민족네트워크의 공동 대표인 이화영 의원(열린우리당)은 재외동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외동포 부문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지원할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 해외 한인 문제를 전담할 기본적인 기구를 구성하면 현안들이 쉽고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며 동포 후손 병역 면제 등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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