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이어…최종 결론은 대법원서 날 듯
지난달 킹 카운티 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한데 이어 서스튼 카운티에서도 내주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올 예정이어서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월 결혼한 벨뷰 소방대원 셀리아 캐슬과 포틀랜드의 브렌다 바우어 등 주내 동성부부 11쌍은 혼인의 정의를‘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못박은 워싱턴주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폴 로렌스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소방관·교사·전직 판사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모든 주민은 결혼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다”며 차별적인 관련 주법의 무효화를 주장했다.
이번 케이스 담당으로 동성애자들은 물론 법조계와 언론계 등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리처드 힉스 판사는 빠르면 내주 초 워싱턴주 혼인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주 검찰은 게이 및 레즈비언 커플은 정상적인 혼인부부와 같은 법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는 있지만 그들의 결합을 결혼으로 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은 서스튼 카운티 법원의 판결에 관계없이 결국은 주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결판이 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초 잠시나마 동성결혼을 인정한 캐나다 및 오리건주에서 혼인을 한 동성커플을 워싱턴주가 인정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이번 소송에 포함돼있다.
워싱턴주의 혼인 수호법은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타주나 다른 나라에서 인정을 받은 동성커플도 워싱턴주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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