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국회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에 의해 한국계 관련 법안이 상정됐다. 레인 에반스 미 연방 하원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H.R. 3987로 한국계 혼혈인 및 아시아 4개국 혼혈인에게 미국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법안이 미 연방 국회를 통과하면, 미 국회를 통과한 최초의 한국계 법안이 되는 역사적 의미를 갖게된다. 현재 H.R. 3987은 미 하원 법사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미여성재단(OKAW), 이중문화가정목회전국협의회,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재미 한인학교 협의회, 재미한인 교육진흥재단, 각 지역 여성회, 다 문화가족협회 (혼혈인 협회) 그외 많은 한인단체들이 전국적으로 미 국회 의원에게 편지 보내는 운동을 시작했다.
한미여성재단(OKAW) 실비아 패튼 회장은 “미주 한인 전체의 호응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인의 첫 정치참여를 의미하며, 앞으로 다른 법안도 미 국회에 상정 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혼혈인 시민권 자동부여법안통과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순조롭게 진행 되고있다는 패튼 회장은 “9월 개학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재미 한인학교 전국 93개 협의회에서 캠페인이 시작되고, 시애틀에서는 대한부인회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그 동안 편지 보내기 운동을 했지만, 바쁜 이민생활 속에 컴퓨터를 볼 시간이 없는 사람과, 편지를 부칠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패티션 폼을 만들어 서명운동을 하고있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15명씩 이름과 주소를 적고, 서명을 하는 난이 인쇄된 이 편지 용지의 패티션은 한미여성재단(OKAW, Inc. P. O. Box 1079. Springfield, VA 22151)이 한달 간 모아 법사위원장에게 전달 할 계획이다.
워싱턴 DC에서는 지난 8.15 행사에서 다 문화가족협회 회원들과 한미여성재단 (워싱턴 DC) 회원들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폼은 www.okaw.org 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본보에서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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