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건 법원, 일본인 유학생 강간 등 혐의
임씨 가족, “변호사가 형량협상, 항소하겠다”
지난 99년 오리건주 유진에서 일본인 유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 한국으로 도피, 군복무 중 지난달 압송돼 온 임종원씨(25)가 형량 협상을 통해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레인 카운티의 그레고리 푸트 순회판사는 8일 재판에서 1급 강간·불법 성접촉·절도·강도 및 2급 폭행 혐의를 적용, 임씨에게 200개월형을 선고했다.
임씨는 소위‘알포드’형량협상 제도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더 가혹한 형벌을 면하기 위해 검사 측이 제시한 혐의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푸트 판사는 임씨의 형량중 마지막 100 개월은 수감생활 상태에 따라 감형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집요하게 임씨를 추적해온 유진 경찰의 토니 비치 형사는 현재 재판을 위해 유진에 와 있는 당시 피해자인 일본인 여성이 선고형량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씨의 삼촌 유유진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본래 10월 20일 재판이 예정돼 있었다며 미국인 변호사가 담당검사와 합의, 형량을 결정했기 때문에 즉각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씨는 사건 당시 임씨의 진술서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필적 감정을 현재 진행중이고 피해자의 유전자 감식에서도 아무런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변호사가 더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며 형량협상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내주 중 필적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새로운 미국인 변호사를 선임,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씨는 사건직후 구속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후 한국으로 귀국, 해병대에 복무하던 중 한-미간의 범죄자 인도조약에 따라 지난달 유진으로 압송돼 수감돼있었다.
/김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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