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논란 가능성… 투표결과 찬반해석 방법 명문화 추진
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위헌결정을 계기로 헌법개정이 아닌 일반 안건의 투표결과에 대한 찬반해석 방법을 명문화하는 등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우리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헌법 72조는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관련 조항이 미흡하다며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당내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경우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이 확정되도록 규정됐지만, 이 밖의 사안과 관련된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확실한 규정이 없다며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시대적 요청에맞춰 국민투표법을 좀 더 정교하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투표권과 찬반운동 방법, 투표시간 등 절차는 규정돼 있지만,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해석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항이 없다.
따라서 현행대로라면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관습’의 유.무효를 확인하기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표를 획득해야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이 철폐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당내 법률 전문가인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국민투표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당 지도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이 국민투표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중단된 신행정수도 건설을 국민투표로 정면돌파하자는 여권 일부의 주장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당 차원에서 논의한 적은없고, 일부 의원들이 연구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