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기준 내년 10월부터… 6억 넘는 나대지도
■ 당정, 보유세 개편안 확정
6만명線이 과세 대상, 등록세 3%서 2%로 낮춰
내년부터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원 이상(시가 10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부과된다.
또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 이상인 나대지를 소유한 사람도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은 전국적으로 6만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확정, 연내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전국의 주택을 개인별로 합산해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나대지는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억원(시가 7억5,000만원) 이상, 사업용 토지는 40억원(시가 50억원) 이상이면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등록세율을 3%에서 2%로 1%포인트 낮춰 취득ㆍ등록세 등 전체 거래세를 현재 5.8%에서 4.6%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조례를 개정해 추가로 취득ㆍ등록세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서 거래세 인하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내년이후 개인별 세부담액이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내년의 전체 보유세 부담액도 올해의 3조2,000억원보다 10%(3,200억원)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세율은 단순하고 완만하게 조정하는 동시에 전반적으로 인하한다는데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세율은 다음주 초까지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7월에, 국세인 종부세는 10월에 각각 과세된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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