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의 현주소 및 미래’
스탠포드 후버연구소, 연세대 공동 주최 한미 석학들 대거 참석
스탠포드 대학 후버연구소(소장 존 레이시안)와 연세대학교가 지난 12일(금) 공동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란 주제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패널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는 후버연구소가 한국의 독특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를 연구하기 위해 본국의 정치, 경제, 법률 석학들을 초청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의 법치주의’라는 주제의 첫 번째 패널토의에서 랜달 피어렌붐 교수(UCLA, 법학)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지난 2003년에 발표한 동아시아 각 국가의 법치주의에 대한 통계분석자료를 토대로 주제발표를 했다. 피어렌붐 교수는 ‘동아시아의 법치주의-정치, 문화, 경제, 제도면에서’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싱가폴, 일본, 홍콩 등이 법치주의가 잘 실현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대부분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사와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법을 제정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양태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피어렌붐 교수는 부가설명을 위해 개발독재를 위한 법률과 수출 진흥을 위한 기업특혜제도들을 언급했다.
후버연구소의 윌리암 래트리프 교수는 ‘새로운 민주주의하에서의 법치주의’란 주제발표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예를 들며 “이들 국가들의 법치주의 발전에 대한 미래는 부정적이며 정국불안이 법치주의 저해요인이었다는 지금까지의 분석은 오류”라며 “지난 세기동안 라틴아메리카는 극도로 안정된 상태라고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래트리프 교수는 “국가들마다 개혁의 방법은 다르지만 국가의 경제와 사회가 발전해 국제경제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도화와 개혁이 여러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라틴 아메리카의 경험에 비추어 한국은 국가 지도자들의 광범위한 개혁에 대한 합의와 함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행착오를 허용하는 장기적인 국가 경영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패널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란 주제로 진행됐으며 모종린 교수(국제학대학원, 정치경제학)가 대신한 함재학 교수(국제학대학원)의 발제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수도이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예로 들며 한국에서의 헌법에 대한 논의를 정리했다.
이어 모종린 교수는 본국의 불법 선거자금사례를 통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돈에 의한 정치를 막을 수 있는가?’란 주제의 발표를 했다. 모교수는 “지난 4번의 선거분석으로 정치자금을 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분석이 완전치는 않지만 정쟁(政爭)을 제외하고 정부의 규제, 법률이행 등의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다”며 “그러나 비능률적인 규제 제도 및 정치자금법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패널에서는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라는 주제로 기업통치, 반독점, 지적재산권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유호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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