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미 죽은 49세 남성을 대상으로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23세 남성이 피고가 남긴 재산 절반을 피해 보상금으로 받는데 합의했다.
현재 23세인 원고는 지난해 성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살한 매튜 립맨(49·허모사비치 거주)에게 자신이 11세 때부터 4년 동안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성추행을 받아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유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립맨과 그는 만난 후 스포츠 코치와 제자, 양부모와 아들 같은 관계로 발전했다. 립맨은 그에게 좋은 스포츠팀이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다며 자신의 집에 입주하게 했으며 그 사이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그같은 일에 침묵했던 그는 립맨이 그의 남동생에게도 추행의 손길을 뻗었다는 것을 알고 립맨을 형사 혐의로 고발했다.
립맨은 경찰의 조사를 받다가 “감옥에서 1년을 지내느니 죽는 것이 낫다”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6월 자살했다. 그는 유서를 통해 성추행 혐의 일부는 인정했지만 원고의 남동생에 대한 성추행 및 남색행위 등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립맨이 자살하자 원고는 2개월 후 립맨이 남긴 재산으로 피해보상을 해달라는 민사소송을 냈으며 양측의 변호사는 민사재판의 배심원 선정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14일 립맨의 재산 절반을 원고에게 주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원고는 허모사비치에 있는 약 85만달러에서 100만달러의 주택 1채와 개인소유 재산, 은행저축 등에서 절반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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