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량보다 많이 선고
검찰선 “형량 높다” 이례적 항소키로
법원이 판사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방침이다. 전세금 사기 사건에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검찰이 구형량보다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하기로 한 것도 드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서정암 판사는 31일 아파트 세입자인데도 집주인 행세를 해 또다른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6.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광주 서구 풍암동 D아파트에 세들어 살면서 집주인처럼 행세 해 광주지법 A판사로부터 이 아파트 전세금 1억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됐고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김씨는 당시 A판사로부터 1,000만원을 먼저 받은 뒤 자신이 월세를 입금해 주던 집 주인의 계좌번호를 A판사에게 알려줘 나머지 9,000만원을 그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김씨는 이어 집주인에게 “친정에서 집을 장만하라고 9,000만원을 입금하려고 하는 데 부모님이 (나를) 못 미더워 해 당신 계좌로 보낸다고 했으니 돈이 입금되면(나에게) 보내달라”고 한 뒤 A판사가 집주인 계좌로 입금한 9,000만원을 받아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판사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1년6개월간 이 아파트에서 살았고 지난 7월 집주인으로부터 `그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 보증금에서 충당해 왔는데 보증금이 바닥났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연락을 받고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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