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간 자율계약 전제
논란을 빚어온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지상파 재송신이 허용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DMB의 지상파 재송신은 방송사업자간 자율계약을 전제로, 재송신 약정서 체결을 통한 재송신 승인 신청시 방송법령에 의거해 승인한다”고 의결했다.
성유보 방송위원은 “방송법 규정이나 스카이라이프의 전례로 볼 때 방송위가 미리 정책을 세워 재송신을 불허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또 재송신에 반대해온 방송계를 의식, 음영지역 중계망 조기구축 지원 등 지상파DMB 활성화 및 지역방송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재송신을 사실상 전면 허용한 것이나 다름 없지만,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와 지상파 방송사간 재송신 계약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TU미디어는 방송위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지상파 방송사와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KBS는 재송신 불가를 거듭 밝혔고, MBC와 SBS도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 당장 협의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국언론노조와 지역방송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총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번 결정을 무력화하겠다”고 밝혀 방송계 전체가 한동안 심한 몸살을 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희정 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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