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백달러이상 인출시 상임이사회 인준 필
▶ 서명인 장기남ㆍ남경숙ㆍ강영희ㆍ김기석씨등 4명
문화회관 건립사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모금 활동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그 금액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관한 부분이다.
문화회관건립추진회(회장 장기남, 이하 건추회)가 발표한 정관에 따르면 건추회는‘접수된 기금은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한 금융기관의 구좌에 시카고한인문화회관이란 이름으로 지체 없이 예치시킨다’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기금 수납시에는 재무이사 또는 재무이사가 위임한 상임이사 및 운영위원들은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
현재 과거 전직한인회장단으로부터 내려오는 금액을 제외한 문화회관 건립기금은 포스터은행과 중앙은행, mb파이낸셜 은행 등에 분산돼 보관되고 있다. 장기남 건추회 회장에 따르면 총 33만여달러의 성금 중 20여만 달러가 포스터 은행에, 12만달러가 중앙은행, 1만여 달러가 mb파이낸셜 은행에 예치돼 있다.
각 구좌의 인출 서명권자는 장기남 회장, 강영희 이사, 남경숙 재무이사, 김기석 회계사 등 총 4명이다. 기금을 인출할 때는 10달러 이상의 모든 금액은 반드시 수표로 이루어 진다. 5백달러 이하의 금액을 인출할 경우 회장의 재량에 따라 회장 단독 서명으로 인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차후 재무위원회와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다. 5백달러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인출 할 경우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후 회장과 재무이사, 2
인의 서명으로 집행한다.
재무자료의 투명성을 위해 재무이사는 건립기금 모금 및 운영현황을 항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감사에 필요한 정확한 장부 정리와 일반 후원회원들이 공개를 요구할 경우 모든 재무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해야 한다. 재무이사는 주기적으로 기부자 명단과 기부금액, 전체 모금된 충 누계를 시카고 지역의 언론매체에 차별없이 동일하고 공평하게 제공해야 한다.
회관 기금관리에 차질이 없고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3인으로 구성된 감사팀을 운영, 건물이 확보될 때 까지는 정규감사를 연 2회(1월, 7월)로 하고 불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회의 지시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문화회관 건립기금으로 모아진 돈은 건물건립과 운영회에는 어떤 목적이나 사유로 지출될 수 없으며, 상임이사회이 회의비 및 기타 운영비는 상임이사들이 자발적으로 각출한 금액으로 충당하게 된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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