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명 직권면직…5년 넘도록 법정투쟁 지속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안기부 도청자료인 X파일 유출 가담자를 포함한 국정원 출신자들이 재직 시절 받은 인사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권교체에 따른 `무더기 면직사태’와 함께 도청자료 유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런 판결들은 국정원의 무리한 `위법 인사’가 X파일 폭로를 몰고 왔다는 분석을 가능케 해주고 있다.
국정원(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직제개편과 예산감소’ 등을 이유로 이사관 및 부이사관급 29명을 포함, 500명이 넘는 직원들을 감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청자료를 갖고 나온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씨와 이 자료가 민간인에게 건네지는 과정에서 교량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공씨의 동료 임모씨도 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직권면직됐다.
이런 인사조치는 공씨와 임씨가 2002년 서울행정법원에 낸 면직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재판부가 `대통령 결제조차 거치지 않은 처분’이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그 불법성이 확인됐으며 이는 X파일 유출을 촉발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공씨는 최근 자해소동을 벌이기 전에 작성한 자술서에서 DJ정권으로 바뀐 뒤 쫓겨 나온 게 서러워서…라며 정권 교체 직후 이뤄진 부당해고가 도청자료 유출에 결정적인 원인이 됐음을 폭로했다.
강제해직자들은 공씨처럼 비밀자료를 유출하기도 했으나 상당수는 장기간의 법적 투쟁을 통해 국정원의 인사조치에 반발했다.
이들의 송사는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한 지 5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공씨와 함께 승소한 뒤 복직했다 정년퇴직한 임씨는 28일 국정원 복직 후 면직기간을 반영하지 않은 위법한 계급정년 처리로 공직을 떠나게 됐다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정원이 무효가 된 직권면직 기간 4년을 산입하지 않은 채 임씨의 계급정년을 계산해 퇴직예정자에게 공로연수파견근무 명령을 내리는 등 복직 후에도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점이 사실로 인정된 것이다.
이밖에 전 안기부 직원들 모임인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임(국사모)’ 회원들이 직권면직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 등도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법적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 일부 도청자료가 언론에 전달된 점 역시 전 안기부 직원들의 국정원에 대한 구원(舊怨)이 좀처럼 식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제2, 제3의 X파일의 공개를 막으려면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거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부당하게 쫓겨난 국정원 직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원 주변에서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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