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범위 확대..안기부 전 고위간부 소환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안기부 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30일 수사 검사와 직원이 대부분 출근, 안기부 특수도청팀 `미림’의 팀장이었던 공운영씨의 집에서 압수한 274개의 불법 도청 테이프와 녹취보고서 등을분석 중이다.
검찰은 안기부 도청 테이프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몰고올 파장을 감안, 주임검사 등 핵심 수사진만 압수물에 접근하도록 허용하고 분석에 참가한 직원들에게는 따로 보안 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일절 밝힐 수 없다. 주말에도 상당히 할일이 많다며 수사팀의 긴박한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은 또 공씨가 입원 중인 분당서울대병원에 수사관들을 보내 테이프 입수 경위와 또 다른 테이프의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과거 안기부에서 도청에 관여했던 간부와 팀원들 전체로까지 출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전날 테이프 유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재미교포 박인회씨가 최근 언론에 넘긴 테이프를 CD 2장에 복사해 미국 자신의 집과 은행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박씨를 상대로 사실 여부를 조사한 뒤 CD 회수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안기부 불법 도청이 광범위하게 이뤄진게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조만간 진상 파악 차원에서 당시 미림팀 재조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정소 전 안기부 제1차장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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