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회씨, 삼성 공갈협박 혐의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앙지검 공안2부는 29일 불법도청 테입을 언론에 유출하고 이를 넘기는 대가로 삼성측에서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공갈 미수)로 미주 한인 박인회(58)씨를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1999년 9월 하순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안기부 특수도청조직 미림의 전 팀장 공운영(58)씨와 함께 당시 삼성그룹 이학수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 내용을 도청한 테입 녹취록을 들고 이학수 비서실장을 찾아가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중, 안기부 퇴직 직원 임모씨를 통해 퇴직 후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공씨를 소개받아 범행을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영장에는 박씨 등이 이학수 비서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테입을 넘기는 대가로 5억원을 요구하고 삼성이 거절하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이 비서실장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국정원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등은 또 이 비서실장을 만난 날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찾아가 문제의 녹취록을 제시하면서 임씨의 복직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금품 요구와 복직 청탁이 실패한 뒤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상도동 자신의 아버지 집 앞 도로에서 도청 테입을 MBC 기자에게 전달했고, 이 달 26일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국정원에 연행됐다.
그러나 박씨는 구치소로 향하기 전 “협박하지도 않았고 돈을 받지도 않았으며 추가 테입은 없다”고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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