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절차 설명회장에 몰려
▶ 관련 웹사이트 주소 변경/BC주 사업체 37%는 주식회사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오셨네요.”
사업체 등록을 포함 창업 절차와 관련, 도움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워크숍 장소에 들어서던 강사의 첫마디다.
이민자 봉사단체인 석세스가 9일 마련한 워크숍에는 준비한 자리가 모자랄 정도도 많은 교민이 참석했다.
강사로 초청된 석세스 비즈니스 센터의 한인 코디네이터 박호준씨는“BC주 사업체의 98%가 종업원 50명 미만(스몰 비즈니스 정의)이며, 이 중 무려 56.4%는 유급 직원 없이 업주 혼자 운영하고 있다”며“이런 통계 수치와 함께 최소 납입 자본금 규정도 없고 비교적 간단한 등록 절차 등 한국과는 많이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창업 절차를 크게▲사업체 형태 결정▲사업체 이름 예약 및 승인▲GST, PST, WCB(산재 보험 위원회)등록▲비즈니스 라이센스 취득 등 4가지로 구분 설명했다.
그는 우선“사업체 등록을 앞두고 1인 사업체, 동업, 주식회사 중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지 장단점을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며“통계에 의하면 BC주 사업체의 37%는 주식회사 형태”라고 언급했다.
사업체 이름작성 방법으로 그는“ 제조업이면 제조업 등 사업체 성격이 업체 이름에서 드러나야 하고, 주식회사이면 이름 뒤에 Ltd., Inc., Corp를, 1인 사업체 및 동업 경우 Co.를 붙이게 된다”고 말했다.
사업체 이름 등록 신청(수수료 40불)에 대해 승인을 받으면 다음 단계로 사업체 번호(국세청 GST 등록), PST, WCB등록을 해야 하는데“사업체 등록을 위한 사이트가 공식적으로는 과거 www.onestopbc.ca에서 www.bcbusinessregistry.ca로 변경되었다”며“1인 사업체 및 동업 경우 이 사이트를 통해, 주식회사인 경우 www.corporateonline.gov.bc.ca을 통해 일괄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GST 등록과 관련“연간 과세 대상 매출액이 3만 불 이상인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 해당 업종이 우유, 빵, 야채 등 기본 그로서리, 농축산물, 보청기 등 의료 보조 기구 취급 및 수출업종일 경우 GST 면제”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PST와 산재보험 설명에서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하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WCB에 등록해야 하며PST경우 BC주에는 있지만 알버타주에는 없다”고 말했다.
창업과 관련 마지막 단계인 비즈니스 라이센스 취득에 대해“관할 시청에 의해 발급 및 매년 갱신되며 주류 및 여행업 경우 별도의 라이센스가 있다”고 설명했다.
워크숍 말미에 그는“특히 재택 영업 규정(Residential Business Requirements)을 포함 라이센스 발급과 관련해선 시청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청 접촉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세스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서비스 및 그에 따른 시간 당 수수료는 ▲비교적 간단한 예비 경영자문이 50불▲경영자문이 100불▲사업장 임대, 사업체 매매,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장소 물색 및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심도 있는 자문 경우 150불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안영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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