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양시양비’판결 알라메다카운티법원
북가주 한인사회에 법이냐 상도덕이냐 논란을 불러온 옛날짜장 소송이 이번에는 ‘양시 양비’(보는 각도에 따라 둘다 부정 또는 둘다 긍정) 판정을 받았다.
오클랜드 소재 알라메다카운티법원은 14일 오클랜드 고려촌 내 옛날짜장 김형웅 사장이 옛날짜장 프랜차이즈를 추진중인 (주)옛날짜장(영어 공식명칭 Zazang Enterprise Inc.) 이훈상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옛날짜장이 고려촌 맞은편에 낸 옛날짜장을 폐쇄토록 해달라는 김 사장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주)옛날짜장이 프리몬트에 낸 옛날짜장도 문을 닫게 해달라는 김 사장의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양측 모두에 일부 숨통을 트여준 이번 판결은 그러나 소송의 끝내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불씨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이 2002년5월 이 대표로부터 고려촌 옛날짜장을 매입할 당시 작성한 2차계약서를 근거로 알라메다카운티와 콘트라코스타카운티에서의 독점적 옛날짜장 영업권을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이 대표 등 (주)옛날짜장측의 반격발판이 마련된 셈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 등은 김 사장이 ‘이 대표의 허락없이 오클랜드점 이외 동종식당 개업금지’ 조항이 담긴 오리지널 매매계약서(1차계약서) 대신, 주류판매(ABC) 라이센스 이전용으로 만들어진 2차계약서를 제출해 유리한 판결을 얻어냈을 뿐이라며 2차계약서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놓은 별도의 공증합의서까지 작성해놓고 이를 제출한 것은 약속위반이고, 따라서 향후 본격소송을 제기해 이 부분 등을 납득시키면 전혀 다른 판결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오클랜드점에 대해서는 김 사장이 제출한 2차계약서를, 프리몬트점에 대해서는 이 대표 등이 제출한 1차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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