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국의 장기불황과 유가파동으로 인해 공공요금 및 수수료가 인상되고 당국의 규제조치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인들은 더욱 긴축적이고 간소화한 생활자세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선 8일부터 1종 보통 우편요금이 현행 37센트에서 39센트로 인상되고 일반 보험료 및 비즈니스 관련 부과되는 각종 벌금과 과태료도 계속 인상될 조짐이다. 더구나 뉴욕주에서는 올 1월 1일을 기점으로 다양한 법안을 발효, 소상인들을 포함한 서민들의 생활과 심리를 점점 더 위축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들과 밀접한 분야에서 정책들이 대거 바뀌고 새로 도입돼 한인들이 많이 하는 소기업 비즈니스에는 적지 않은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저임금을 시간당 6달러에서 6달러75센트로 인상, 일반 근로자들의 생활은 조금 풀릴 것이나 한인 비즈니스에는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형 델리 그로서리 경우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 제공을 의무화하고 종업원 상해 보험료도 5% 인상 적용하고 있다.
세탁업종도 연간 퍼크 구매 소비량에 대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환경청에 일정액의 수수료와 함께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한다. 또한 새해부터는 가라오케가 있는 업소에 대한 소음규제 조치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밀입국자 및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을 당국이 더욱 강화, 업주가 이들을 고용할 경우 책임을 묻는다고 하니 한인들의 비즈니스 운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여파로 한인 불체자들의 설 땅이 좁아지면서 이들의 생계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웬만큼 잘 해서 이겨내기가 어렵다. 이럴 때는 각자가 처해있는 상황을 최대한 고려해 가정경제나 가게운영에 묘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 먼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비즈니스를 현명하게 경영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검소하고 절제 있는 생활로 이 고비를 무사히 넘겨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직능 단체도 이에 대비, 타개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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