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운전 관련 새해 바뀐 법규들
새해부터 청소년 운전면허증 관련 조항 일부가 변경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10대 운전자
관련 교통법규 및 처벌내용이
더욱 강화돼 본인은 물론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올해 바뀌는 다양한 10대
운전자 관련 교통법규 내용에 관한 자세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는 ‘10대 운전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 운영중이다. 10대 운전자와
부모들을 위한 반드시 알아야 할 청소년 운전에 관한 주요 법규를 살펴봤다.
혈중 알콜농도 0.01% 넘으면
21세 미만자 1년간 면허 정지
‘10대 운전 전용 웹사이트’서
교통법규·시험 정보 등 제공
▲임시면허증(provisional license)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정식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임시면허증을 6개월간 소지해야 한다. 임시면허증 소지자는 25세 성인이 동승하지 않는 한 20세 미만 청소년을 차에 태울 수 없다.
▲정식 운전면허증
16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 시험을 신청하기 전 공인된 운전교육 담당자로부터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25세 이상 성인과 함께 최소 50시간 이상 운전연습을 마쳐야 한다. 교육자는 반드시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소지자여야 하며 50시간 연습을 보증해야 한다. 50시간의 운전연습에는 최소 10시간의 야간운전이 포함돼야 한다.
▲청소년 음주운전
10대 청소년을 포함한 21세 미만 운전자는 모두 ‘임시 면허소지자’로 간주, ‘Zero Tolerance Law’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21세 미만 운전자들의 혈중 알콜 농도가 0.01%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간 면허가 정지된다.
▲새로 바뀐 관련법
18세 이하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득 이후 1년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전할 수 없으며 운전가능 시간이라도 성인이 동승하지 않는 한 20대 이하 미성년자를 태울 수 없다. 이 규정에는 1월1일 이후 면허를 취득할 10대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난해 면허를 취득했으나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운전자가 포함된다.
▲DMV 웹사이트 이용 안내
DMV는 새해부터 10대 운전자 관련 교통법규 내용에 관한 자세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는 ‘10대 운전 전용 웹사이트’를 운영중이다. 이 사이트에는 ▲2006년부터 시행되는 10대 운전관련 교통법규 ▲운전교육 및 운전학교 선택 요령, ▲음주 혹은 환각시 운전에 대한 처벌 내용 ▲운전면허 취득 요령 및 시험공부를 위한 자료 ▲웹사이트를 통한 DMV 예약요령 등을 제공한다. 또한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표본 ‘테스트’도 제공된다.
전용 웹사이트 주소: www.dmv. ca.gov/teenweb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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