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가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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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남가주 지역에서 한인여성이 포함된 ‘아시안 합작’ 매춘 조직 적발로 한인사회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본보 10일자 A1면 참조).
올들어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가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California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은 인신, 성 매매 관련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또 이 법은 피해자 구제 방안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어 앞으로 관련 범죄에 대한 대처와 구제 내용이 달라질 전망이다. 올들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가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자 징벌 및 구제 방안
강요로 인한 노동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미성년자 인신매매 범에게는 모두 중형을 내린다.
‘강요된 노동 또는 서비스’란 협박, 육체적 상해, 강압, 사기 행위 등을 통해 노동 또는 서비스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시도들을 포함한다.
인신매매 행위를 한 범법자에게는 주 교도소에서 3-5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하며,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인신매매한 자는 8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원은 판결에 따라 피고가 피해를 입힌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신매매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인신과 성 매매 관련 피해자는 인신매매 행위자에게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 등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주 법무장관은 인신매매범에 관한 기소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2. 소셜 서비스 조항
주와 로컬 법을 시행하는 모든 해당 부서는 인신매매 희생자와 첫 번째 접촉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15일 안에 연방 서비스에 의한 희생자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희생자 복지에 관한 특혜법을 제정해 인신매매 희생자에게 비밀 폭로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며 희생자와 복지담당자 간의 비밀 대화를 보호 한다. 아울러 인신매매 희생자를 위협과 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머무는 쉘터를 공개하는 일도 금지한다.
3. 가주 인신매매 사범 전담 특별수사대 설치
주정부에서 만든 특별수사대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입법부에 조언하도록 한다.
특별수사대는 또 공공에 대한 자각과 이해를 높이는데 힘쓰며 가주 내의 총괄적인 연구와 통계 자료를 인신매매 방지 입법을 위해 제공한다.
또한 인신매매 이슈에 대한 공청회를 운영하고 주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관 간의 협력 하에 조서를 작성한다. 아울러 주와 연방의 인신매매 방지법을 재검토해 법과 규칙의 개선방향과 희생자를 위한 소셜 서비스 방안 등을 추천한다.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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