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 등 5개주 형사처벌 추진
혈중 알콜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호흡 테스트를 거부하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오하이오, 매서추세츠, 로드 아일랜드주 등 미국의 5개 주 의회는 이들에 대한 운전 면허 정지기간을 연장하고 이들을 형사범으로 처리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 주는 호흡 테스트를 거부하는 음주운전자가 특히 많은 곳이다.
‘전국 하이웨이 교통 안전국’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로 차량 멈춤 명령을 받은 운전자 가운데 25%가 호흡 테스트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오하이오주에서는 이 비율이 40%에 달하고 있다.
법 집행당국 관계자들은 “이들이 거부하는 이유는 술을 마셨으나 호흡 테스트를 통해 음주운전자로 체포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는 운전자는 또 다시 체포돼 중범을 저지른 범죄자로 처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오하이오주 페리스버그시 마틴 오브리 검사는 “문제는 초범자가 아니다”며 “음주운전 혐의로 차량 멈춤 명령을 받았던 운전자들은 경험을 통해 이를 거부하는 경향이 짙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자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이들이 정확하지 않은 호흡 테스트를 받고 중범죄자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황동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