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상대 소송
총판권을 둘러싼 미주 한인업체와 한국대기업 사이의 법정 다툼이 또다시 발생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코리아나화장품 미주 총판을 맡아오던 ‘코리아나 Inc’(대표 기호열)는 최근 코리아나화장품(회장 유상옥)이 지난해 7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미주 총판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코리아나화장품을 상대로 LA수피리어코트에 소송을 제기했다.
코리아나화장품은 지난해 7월 코리아나 Inc와 총판 계약을 해지한 뒤 10월에 ‘코리아나인터내셔널’과 새로운 총판 계약을 맺었다.
코리아나 Inc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총판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하도록 돼 있는데 코리아나화장품이 트집을 잡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계약 해지 무효 및 피해 보상금 500만달러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리아나화장품 관계자는 “코리아나 Inc에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서울로 돌아가 본사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백세주 미주 총판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KM머천트와 국순당 사이의 분쟁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총판업체와 본사 사이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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