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포법 개정
국적회복 완화
병역기피 목적의 외국 시민권 취득문제가 지난 한해 한국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강경 제재 주장이 제기 됐었으나 최근 한국 국회는 병역기피 목적의 시민권 취득 재외동포에 대해 사실상 법적 제재를 포기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입수한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대한 개정 법률안’(이하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국적을 상실했거나 ▲원정출산을 통해 18세 이전에 외국국적 취득 후 한국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는 병역 의무가 끝나는 36세부터는 재외동포 지위를 자동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병역 불이행 재외동포에 대한 법적 제재는 ‘병역기피 목적이 뚜렷한 적극적인 국적이탈자’로 제재 대상이 크게 좁아졌고 법적 제재 수위도 ‘영구제재’에서 ‘35세까지의 한정 제재’로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12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미 효력이 발효된 개정 재외동포법은 기존의 5조 2항 ‘재외동포 제류자격 부여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원정출산을 통해 병역을 기피한 재외동포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재외동포일지라도 36세부터는 재외동포 지위가 자동 회복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당초 병역기피자와 원정출산자에 대해 영구적인 지위박탈을 주장했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강경한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폐기됐고 제재 수위가 훨씬 누그러진 여야 합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이날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지난 21일 LA한인회가 주최한 재외동포법 세미나에서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 재외동포법은 국적 이탈자와 국적 상실자 사이의 형평성을 기한 것으로 ‘병역기피 목적’을 명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영구제재에서 한정제재로 수위는 낮아졌지만 외국국적 취득 후에도 국내인과 같은 대우를 받으려는 기회주의적 처신에 대해 35세까지는 제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병역기피 목적의 외국적 취득으로 재외동포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서는 체류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단서조항(재외동포법 10조 2항)이 신설됐다.
한편 재외동포 참정권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부터 그리고 단기체류자부터 단계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