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트러스트로 재산 이전
고객이 사망했을 때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가 있어도 재산의 일부분이 트러스트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아 상속 재판소에 청원을 해야 할 때가 가끔 있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목적 중 하나가 사망시 상속을 피하는 것이므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 뿐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해 사망시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주에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 각 재산의 형태에 따라 어떻게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사망시 상속재판소 가지 않고도
간단히 재산 분배할 수 있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증서(Deed)를 만들어 개인 이름에서 리빙 트러스트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대개 리빙 트러스트를 준비하는 변호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서를 준비한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에 부동산을 구입하면 클로즈(Close)하기 전에 에스크로 에이전트에게 소유권이 개인 이름이 아니라 리빙 트러스트로 되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그러면 판매자가 증서에 사인할 때 판매자가 리빙 트러스트가 되도록 하면 된다.
때로 어떤 대출 회사가 리빙 트러스트가 부동산의 주인이 되는 것을 싫어하기도 한다. 그럴 경우에는 개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샀다가 클로즈가 된 후에 소유권을 증서를 통해서 옮기면 된다.
은행이나 예금 계좌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에 계좌를 리빙 트러스트 이름으로 옮기면 된다. 양도성 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는 아무 때나 옮기면 계좌를 파기하는 것처럼 돼 벌금을 물 수 있으므로 만기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다.
체킹 계좌는 너무 큰 액수가 아니면 꼭 리빙 트러스트로 넣을 필요가 없다. 어차피 체킹 계좌의 돈은 쓰게 되므로 많은 액수가 아닐 것이고, 개인 체크에 리빙 트러스트의 이름이 나오면 개인 신상이 너무 노출이 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주식이나 브로커리지(Brokerage) 계좌도 은행 계좌와 비슷하게 이름을 이전하면 된다. 단 이때 계좌가 401k나 IRA등 은퇴성(Retirement Account)이라면 리빙 트러스트로 이름을 옮기기보다는 그 계좌의 수혜자(Beneficiary)를 배우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세법상 유리하다. 리빙 트러스트는 은퇴 계좌의 2차 수혜자(Contingent Beneficiary)로서 배우자가 없을 경우 수혜자로 이름을 올리면 된다.
사업을 주식회사(Corpora-tion), 동업(Partnership), 유한책임 주식회사(LLC)등으로 하고 비즈니스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주권(Stock Certificate)의 뒷면에 리빙 트러스트로 모든 주식을 옮긴다고 서명하면 된다.
파트너십이나 LLC는 권리 이전에 관련된 간단한 서류를 통해서 모든 권리를 리빙 트러스트로 옮기면 된다.
생명보험만을 위한 생명보험 트러스트(Life Insurance Trust)가 있다면 상속세 혜택을 받기 위해 생명보험 트러스트가 생명보험의 주인이 돼야 한다. 만일 그런 트러스트가 없다면 생명보험의 수혜자를 리빙 트러스트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 후에는 새로운 재산을 살 때마다 그 재산의 주인이 리빙 트러스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사망시에 자녀나 배우자가 상속 재판소에 가지 않고도 리빙 트러스트에 따라 재산을 간단히 분배할 수 있다.
박 영 선 변호사
(213)955-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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